(세종=타파인) 이태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1만호를 넘어섰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476건을 심의하고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가결된 609건 가운데 563건은 신규·재신청 건이며, 46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나머지는 요건 미충족 482건,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적용 제외 177건, 이의신청 기각 208건이다.
위원회가 현재까지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모두 4만27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협조 요청은 1212건,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7만2483건으로 집계됐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 31일 기준 1만256호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5265호를 매입해 월평균 752호를 기록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서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법원과 경매 속행을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