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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도 노동자 경영참여…어기구 의원, 개정안 발의

3년이상 재직근로자중 비상임이사 1명 선임
노사협력·경영 투명성·책임성강화 취지

 

(당진=타파인) 이태일 기자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항만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항만공사 임원을 임명할 때 3년이상 재직한 공사근로자 가운데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해 노사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주요국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도 지난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했지만 기타공공기관인 항만공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어기구 의원은 “항만은 국가물류와 수출입을 책임지는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책임있는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자가 경영의 동반자로 참여하면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입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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