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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왕 8위는 사실과 다르다”…노종관 의원 해명, 시민들은 납득할까

노 의원 “2024년 이후 신규계약 없어”…15억9000만원 집계방식도 반박
59초TV 확보자료엔 2024~2026년 계약 4건…‘신규계약’ 의미·이해충돌 해명필요

 

(천안=타파인) 이상선 기자 = 경향신문의 ‘기초의원 수주왕’ 보도에서 전국 기초의원 가운데 수의계약 규모 8위인 15억9000만원으로 이름을 올린 노종관 천안시의원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천안시의회 개원 한달만에 이해충돌 논란…노종관 의원 가족회사 계약의혹 재점화

 

노 의원은 최근 K컬처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사만 보면 마치 의원이 된 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계약을 따낸 것처럼 비친다”며, “2024년 이후 회사와 천안시가 신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59초TV가 확보한 천안시 계약현황과 내부결재 자료에는 노 의원이 이사로 등재된 웅진보안시스템㈜과 관련한 2024~2026년 계약 4건이 확인됐다.

 

특히 2026년 5월18일 체결된 ‘번호인식 CCTV 노후교체 사업’은 계약금액 1억2289만2000원, 계약방법은 ‘수의1인견적’으로 기재돼 있다.

 

확보된 자료만으로 이들 계약이 모두 노 의원이 말한 ‘신규계약’에 해당하는지, 기존 유지보수 계약의 연장이나 계속사업인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2024년 이후 신규계약이 없다”는 해명과 공개된 계약자료 사이의 차이를 해소하려면 계약별 체결경위와 사업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수주왕 8위는 사실과 다르다”

 

앞서 경향신문은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해 노종관 의원 관련 업체의 계약규모가 15억9000만원으로 전국 기초의원 가운데 8위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해당 금액이 천안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계약체결 내역을 그대로 합산한 것으로, 수의계약이 아닌 계약까지 포함돼 실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웅진보안시스템의 연매출은 50억~60억원 수준이고 천안시 전체 관련업종 발주규모도 연간 100억원 이상이지만, 회사가 천안시와 체결한 계약은 연간 약 1억원으로 전체시장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웅진시스템이 유독 성장했거나 매출이 급증했다면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특혜성장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을 해소하려면 단순히 전체 매출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15억9000만원 가운데 실제 수의계약이 몇 건이고 경쟁입찰은 몇 건인지, 의원 당선 전후 계약규모와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계약별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10년 전부터 하던 사업…의원이 돼 시작한 것 아니다”

 

노 의원은 웅진보안시스템이 세콤 설치와 행정복지센터 보안시설, CCTV, 전기·통신 이전공사 등을 10여 년 전부터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상당수 사업은 의원 당선이후 새롭게 따낸 계약이 아닌 기존 유지보수 계약이 이어진 것이며, 계약종료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의원 당선 후에도 실적으로 집계됐다는 주장이다.

 

CCTV 설치는 건당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수의계약이 많고 설치 후에는 월 수십만원 규모의 유지보수 계약이 이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봇대 이전에 따른 전기·통신공사처럼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안팎의 긴급·소규모 사업은 경쟁입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59초TV가 확보한 자료에는 2024년 ‘도로방범 번호인식 CCTV 신규설치’와 ‘하반기 방범용 CCTV 신규설치’, 2025년 ‘도로방범 번호인식 CCTV 신규설치 및 교체’, 2026년 ‘번호인식 CCTV 노후교체 사업’ 등 4건이 웅진보안시스템 관련 계약으로 기재돼 있다.

 

사업명에 ‘신규설치’가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자체가 모두 신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노 의원이 말한 ‘신규계약이 없다’는 의미가 새로운 계약체결이 없다는 것인지, 기존 거래관계 안에서 이뤄진 계속사업이라는 것인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 “동생은 직계비속 아니다”…법적 제한과 시민 눈높이

 

웅진보안시스템은 현재 노 의원의 동생인 노종호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노 의원은 이사로 등재돼 있다.

 

노 의원은 동생이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아 수의계약 제한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자신은 회사의 실제경영이나 결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천안시 회계부서와 시의회에서도 이해충돌 여부와 수의계약 제한대상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률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일반 시민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충돌 회피와 투명성이 요구된다.

 

특히 노 의원이 현재도 회사의 등기이사라면 실제 담당업무와 보수수령 여부, 지분관계, 계약과정에서의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여부가 함께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안시와 시의회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단순한 구두해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떤 법률과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

 

| 2026년 1억2289만원 ‘수의1인견적’ 계약은

 

59초TV가 확보한 내부결재 자료에는 2026년 5월18일 웅진보안시스템과 체결한 번호인식 CCTV 노후교체 사업의 계약금액이 1억2289만2000원으로 기록돼 있다.

 

계약방법은 ‘수의1인견적’으로 표시됐다. 이 계약이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체결됐는지, 특정 기술이나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때문에 해당 업체만 계약상대가 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한 천안시의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노 의원은 계약이 공무원이나 의원 개인의 결정이 아닌, 여러 단계의 심사와 의결을 거치는 구조여서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핵심은 노 의원이 직접 계약을 지시했는지만이 아니다. 계약부서가 노 의원과 업체의 관계를 사전에 파악했는지,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회피절차가 있었는지, 다른 업체와의 비교견적이나 계약타당성 검토가 이뤄졌는지도 시민의 검증대상이다.

 

| “시청도, 의회도 확인했다”…그렇다면 자료 공개해야

 

노종관 의원은 천안시 회계부서와 시의회가 이미 이해충돌 여부와 수의계약 제한대상 여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천안시와 시의회는 ▲계약별 수의계약 법적 근거 ▲계약심사와 내부결재 과정 ▲사적이해관계 신고 여부 ▲수의계약 제한대상 확인서 ▲노 의원과 업체의 관계를 인지한 시점 등을 공개해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노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적 제한대상이 아니고 계약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면 관련자료 공개는 오히려 해명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확인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의원과 업체의 관계를 알고도 별도의 회피조치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청렴 강조한 노 의원…해명도 검증대상

 

노종관 의원은 천안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한 혁신을 강조했다. 외부위원 추천과정에서 ‘시의회 추천’이 사실상 의장 직권처럼 운영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명확한 업무매뉴얼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의원이 봉사직이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지적에도 일정부분 공감하며, 자신은 불공정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렴은 선언보다 공개와 검증으로 증명해야 한다.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천안시와 계약을 이어온 사실과 자신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상황을 시민에게 어느 수준까지 공개했는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판단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 타파인 분석

 

노종관 의원의 설명처럼 일부 계약은 의원 당선 전부터 이어진 유지보수나 계속사업일 수 있고, 동생이 대표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위법이냐 아니냐’만이 아니다.

 

노 의원은 “2024년 이후 신규계약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59초TV가 확보한 자료에는 2024~2026년 계약내역이 존재하고 일부 사업명에는 ‘신규설치’가 명시돼 있다. 2026년에는 1억2289만2000원 규모의 수의1인견적 계약도 확인됐다.

 

따라서 노 의원과 천안시는 ‘신규계약’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계약별 사업내용과 계약방식, 법적 근거, 이해충돌 검토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15억9000만원이라는 집계가 잘못됐다면 정확한 수의계약 금액과 경쟁입찰 금액을 구분해 제시하면 된다. 시청과 의회가 이미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했다면 그 검토결과와 근거자료를 공개하면 된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시민들의 지적에 답하는 길도 계약현황과 심사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청렴한 천안시의회를 강조한 노 의원의 해명이 시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는 이제 자료공개와 검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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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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