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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부도난 회사와 협약맺은 것"...전주시민회, 대한방직 개발협약 4대 법적쟁점 제기

5일 "사업시행자 자격부터 행정책임까지 검증필요"
"2024년 EOD 통보뒤 협약체결 적법했나"
전주시민회 "2024년 12월 협약, 법적·제도적 문제있다" 주장

 

(전주=타파인) 이상선 기자 = 전주시민회는 5일 전주시(당시시장 우범기)와 시행사 자광(대표 전은수)이 지난 2024년 12월 체결한 전주 대한방직부지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시행협약과 관련해 법적·제도적 문제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발표했다.

 

시민회는 "전주시는 시행사 자광이 2024년 10월 금융권으로부터 EOD(기한의이익 상실) 통보를 받은이후 같은 해 12월 개발협약을 체결했다"며, "도시개발법과 행정원칙에 비춰 사업시행자 적격성과 행정절차의 적법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첫번째 쟁점…사업시행자 자격과 전주시 재량권 행사

 

시민회는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안정적이고 실효성있게 수행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단순한 형식적 요건보다 재무건전성과 자금조달 능력,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시행자 자격이 자동 박탈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금융기관이 채무의 정상적인 이행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중대한 재무위험 신호인 만큼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회는 "전주시가 협약체결에 앞서 시행사의 채무규모와 상환능력, 추가 자금조달 계획, 금융기관과의 협의상황, 시공사 확보여부, 사업중단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시행자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협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사업기회를 계속 부여했다"면, "그 판단이 특정 사업자에게 과도한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정권자인 전주시가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의 적격성을 판단했는지, 외부 전문가 검토나 법률자문을 거쳤는지, 재량권 행사의 근거가 무엇인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심은 전주시가 시행사의 사업수행 능력에 관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협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다. 검증자료와 내부 검토문서, 자문결과 등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행정 판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의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시민회의 주장이다.

 

| 두번째 쟁점…사업이행보증과 공공성 확보

 

시민회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이행보증은 사업중단에 따른 공공의 손실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로와 공원, 녹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과 공공기여 이행은 시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시행사의 재정상태와 관계없이 확실하게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시행사는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보증을 발급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전주시가 사업이행보증서의 발급 여부와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기관의 지급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서 발급이 어렵다면 현금예치와 담보제공, 단계별 공공기여 선이행 등 대체 안전장치를 마련했는지도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시행사의 자금사정으로 공공기여 이행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경우 개발이익은 민간에 돌아가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비용은 시민과 전주시가 부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회는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중단될 경우 부지관리와 기반시설 보완, 행정절차 재추진 등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공기여의 이행시기와 불이행 때의 제재조항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번째 쟁점…대주단 권리행사와 협약실효성

 

시민회는 "EOD이후 대주단이 채권회수를 위해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공매·경매 절차에 나설 경우 사업의 지배구조와 부지 소유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시행자가 부지 소유권이나 개발권한을 상실하면 전주시와 체결한 협약도 사실상 이행주체를 잃게 돼 실질적인 효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부지가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기존협약의 공공기여 의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지, 전주시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기존 조건의 이행을 강제할 법적 장치를 확보했는지가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시민회는 "전주시가 협약체결 당시 대주단의 담보권 설정현황과 채권규모, 우선순위, 공매·경매 가능성을 확인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시행자 변경이나 부지매각, 대주단의 권리행사에 대비해 협약승계와 사전승인, 계약해지, 손해배상, 대체사업자 지정 등의 조항을 마련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주단의 채권회수 권리가 전주시와 시행사 간 협약보다 우선할 경우 협약은 선언적인 약속에 그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시민회는 "공공기여 의무를 토지와 사업권에 실질적으로 결부시키는 담보장치가 없다면 사업중단에 따른 위험이 결국 시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네번째 쟁점…행정책임과 감사 가능성

 

시민회는 "전주시가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사실과 시행사의 재무위험을 알고도 협약을 체결했다"면, "그 판단의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이 향후 감사와 행정책임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EOD 발생만으로 협약체결이 곧바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주시가 사업중단 가능성과 공공기여 불이행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고도 이를 감수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주시가 EOD 발생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협약체결 전 시행사에 재무자료와 자금조달 계획을 요구했는지, 법률·회계·금융 분야의 외부검증과 자문을 거쳤는지가 감사의 주요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시행사의 위험요인을 보고받고도 관련 내용을 의사결정권자나 시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거나, 검토자료와 회의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시민회는 "협약조건의 변경이나 사업기한 연장, 공공기여 조정 등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행정처분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상황에 놓인 다른 사업자와 비교해 예외적인 혜택이나 편의가 제공됐는지 여부도 객관적인 검증 대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추진으로 공공의 손실이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할 경우 당시 담당부서와 결재권자가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었는지, 재량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행사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회는 "전주시가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려면 협약서와 내부 검토보고서, 시행사 재무상태 확인자료, 법률·회계 자문결과, 결재문서와 회의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 판단의 적정성은 결과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와 절차를 토대로 결정했는지를 통해 검증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대한방직 개발은 전주의 미래…행정도 검증받아야"

 

전주시민회는 “대한방직부지 개발은 전주의 도시구조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의 성공 여부와 행정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도 시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의 필요성과 사업성만을 앞세워 시행사의 재무위험이나 공공기여 이행가능성, 대주단의 권리행사에 따른 사업중단 위험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결국 전주시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4년 12월 체결된 협약을 둘러싸고 ▲사업시행자 적격성 ▲EOD 발생 인지시점 ▲사업이행보증 확보 여부 ▲공공기여 이행장치 ▲대주단 권리행사 때 협약승계 방안 ▲협약체결 과정의 법률·재무검토 여부 등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주시는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협약서와 내부 검토보고서, 법률·회계 자문결과, 시행사의 자금조달 계획, 공공기여 이행계획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제기된 의혹에 구체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민회는 “이번 검증은 개발을 무조건 반대하거나 특정 사업자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민간개발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며, “전주시는 행정적 판단의 근거와 책임소재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내용은 전주시민회의 주장과 법률적 의견을 토대로 한 것으로, 협약의 적법성과 효력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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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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