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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행정에 인권더한다…직원대상 교육

헌법상 기본권·일상속 차별사례 교육
오는 11월 마을이장대상 2차교육 추진

 

(태안=타파인) 조윤선 기자 = 태안군은 4일 군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군민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태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인권침해 상황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참여형 퀴즈를 시작으로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배경과 인권의 의미, 헌법상 기본권 등을 다뤘다. 이어 실제 사례를 통해 혐오 표현을 살펴보고 성별·나이·직급 등에 따른 일상 속 무의식적 차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군은 오는 11월 열리는 이장단 워크숍에서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2차 인권교육을 진행해 공직사회는 물론 마을 단위까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공직자가 먼저 인권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군민의 삶 구석구석에 따뜻한 인권 행정이 미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차별 없는 행복한 태안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인권교육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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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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