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타파인) 김진주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31일 영암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지방청과 영암국유림관리소, 영암군청, 산림조합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림 이용 과정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산지이용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위한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산림청이 추진한 산지이용분야 규제합리화 사례를 공유하고, 국유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위해 마련됐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서와 공유해 향후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현장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주요 규제개선 사례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경사도와 표고 등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하고,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허용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 3년 3회 이내였던 토석채취지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도 5년 5회 이내로 확대해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이용 편의를 높였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의 현장안착과 임업인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매월 규제합리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규제개선은 현장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