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 사건팀) 김광수 기자 = 자신의 팔을 스스로 절단한 뒤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1억 원이 넘는 산재 보상금을 받아낸 30대 남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충남 아산시의 한 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전기절단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을 고의로 절단한 뒤 업무 중 발생한 산업재해인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약 1억22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민간 보험사에서도 보험금을 받아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아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민간 보험회사로부터 1억8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아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2024년 11월 13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수사결과 A씨는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총 5억7천만 원 규모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를 의심해 지급을 거부하면서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받은 금액을 매월 반환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 타파인 분석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보험사기를 넘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삶까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스스로 신체를 훼손한 육체적 고통은 물론,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과 경제적 부담, 사회적 낙인까지 평생 감당해야 할 대가가 뒤따르게 됐다. 가족들 역시 그 후유증과 고통을 함께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크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와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망이다. 허위 산재 신청은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실제 도움이 절실한 산재 근로자들의 권리와 지원 기회까지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이번 사건은 허위 산재와 보험사기가 결합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금 환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등을 양형에 반영했지만, 제도를 고의로 악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형사책임을 물었다.
사회안전망은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된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될수록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근로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번 판결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준 사례로 남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