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타파인) 김진주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업인과 경영위기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 권리를 강화하기위해 농지은행 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년농 협의체와 농어민단체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맞춤형농지지원사업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농지원 확대와 임차인 권리보호, 농지은행 이용편의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임대료의 80%를 감면하고, 원금균등상환 방식 이용 시 최초 2년간 이자를 면제한다. 또 파이프골조 비닐온실이 설치된 농지까지 매입대상을 확대해 시설농업 진입 문턱을 낮췄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환매계약 시점에 고정요율과 변동요율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고정요율도 연 3%에서 연 2%로 인하해 농가의 환매 부담을 줄였다. 해당 혜택은 신규 계약뿐 아니라 현재 임대 중인 농가에도 적용된다.
비공식 임차인 보호도 강화된다. 기존 임차인의 경작사실이 확인되면 지정계약과 최우선 배정을 허용하고, 임차권 보호를 위한 대항력 안내와 계약해지 기준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공공임대농지는 작기단위 임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친환경인증 농지 우선배정, 인삼재배 농가 신청범위 확대 등 이용편의도 높였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청년농업인과 경영위기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농지은행 이용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업인이 체감하는 농지은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