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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활지원 논란...'성매매 안 하겠다' 서약했는데 800만원 지급

탈성매매 지원대상자, 업소출근 확인뒤에도 지원금 집행
시의회 "혈세집행 전수조사해야"

 

(아산=타파인) 양은희 기자 = 아산시가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탈성매매 서약서'를 작성한 지원 대상자가 성매매 업소에 다시 출근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자활지원금 8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아산시의회와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올해 4월 탈성매매 자활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뒤 상담을 받던 중 5월 성매매 업소에 출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아산시는 같은 달 생계비 100만 원과 주거이전비 700만 원 등 총 8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성은 조사 과정에서 "업주가 그냥 앉아만 있어 달라고 해서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지원금 지급 전에 발생한 일이고 자활 의지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확인해 지원을 결정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아산시가 올해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사업 예산 4520만 원을 편성한 데 이어 신청자가 늘어나 추가경정예산으로 1100만 원 증액을 요청한 상황에서 불거졌다. 사업은 생계비와 주거이전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해 성매매 피해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다.

 

이윤규 아산시의원은 "자활 의지도 진정성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원 절차와 집행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탈성매매 지원사업의 특성상 대상자가 자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일회성 행위만으로 지원을 중단할 경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과 사후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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