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파인) 이상선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위치추적장치(GPS)를 이용한 불법 감시와 추적 행위를 스토킹 범죄 유형에 명시해 수사기관의 선제적 개입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처럼 피해자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해 동선을 파악한 뒤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한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판례 해석에 의존해야 했고, 장치가 발견돼도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상대방이나 가족의 물건에 설치·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위치추적장치가 발견될 경우 경찰이 보다 신속하게 개입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미취학 아동과 중증장애인,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보호, 군사작전수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해 합법적인 위치 공유와 불법 추적을 구분하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위치추적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신호"라며, "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