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타파인) 김광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사료 등 오염 우려 물품을 통한 가축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축방역관이 오염됐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사료를 검사하고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 채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료 등 오염 우려 물품의 사용 중지와 이동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24건 가운데 21건이 오염 사료를 통한 전파로 추정됐으며 전국에서 15만1397두가 살처분됐다.
서삼석 의원은 “사료 등 오염 우려 물품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역당국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축전염병 확산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