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타파인) 이상선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저축은행업권의 부실채권 처리를 전담할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상호저축은행과 중앙회가 공동 출자해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업권은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대부채권매입추심 자회사인 ‘SB NPL대부’를 설립했지만, 대부업법상 총자산 한도 규제로 대규모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규정상 SB NPL대부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 규모는 최대 1050억 원 수준에 그치는 반면, 저축은행업권은 공동펀드 방식으로 총 2조6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정리해 온 만큼 실질적인 부실자산 정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가 공동 출자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 부실자산 매입·매각, 보전·추심, 담보 부동산 관리, 구조조정 지원, 공매 등 부실자산 정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업권은 대부업법상 자산 한도 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자산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훈 의원은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업권도 상호금융권 수준의 건전성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