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파인) 조윤선 기자 = 태안군이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하며 주민과의 소통 강화에 나선다.
군은 산후지구와 삭선양산지구를 대상으로 토지경계 협의를 위한 현장상담실을 순차적으로 운영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적재조사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 대상은 산후지구 627필지(860,900.6㎡)와 삭선양산지구 604필지(691,367.8㎡) 등 총 1,231필지(1,552,268.4㎡)로, 주민 편의를 위해 사업지구별로 나눠 2차례에 걸쳐 상담을 진행한다.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상담반은 산후지구는 오는 7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삭선양산지구는 10월부터 11월까지 각각 현장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반은 사업지구 내 다목적회관에 현장사무소를 마련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직접만나 경계 협의는 물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기준과 납부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고해상도 드론으로 촬영한 정사영상 측량자료와 기존 지적도면을 중첩해 비교·설명함으로써 토지 경계를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태안군은 이번 현장상담실 운영을 통해 토지 경계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관계인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은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경계 협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갈등 없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오는 11월까지 경계 협의를 마무리한 뒤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통지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