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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체납 징수도 '발빠르게'…7년 버틴 고액 체납자 과징금 5억5천만원 징수

부동산실명법위반 체납자 특별관리…62차례 독려·재산 압류 병행
"조세정의 확립"…고액·상습 체납자 현장중심 징수 강화

 

(천안=타파인) 채선기 기자 = 천안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으로 7년간 미납됐던 과징금 5억5,000만 원을 징수하며 조세정의 실현에 성과를 거뒀다.

 

천안시는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체납해 온 A씨로부터 총 5억5,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총 24억7,27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 가운데 13억8,527만 원만 납부한 뒤 나머지 10억8,752만 원은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간 납부를 미뤄왔다.

 

그러나 천안시 조사결과 A씨는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확인됐다.

 

시는 A씨를 개인 체납액 1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납부 안내와 전화 독려, 카카오톡 안내 등 총 62차례에 걸친 납부 독려와 함께 추가 재산 압류를 병행하는 '투트랙 징수 전략'을 추진했다.

 

이 같은 지속적인 징수 활동 끝에 천안시는 A씨가 최근 토지 보상금으로 확보한 자금 가운데 압류된 국세보다 천안시 세외수입을 우선 납부하도록 유도하며 5억5,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천안시는 시민에게는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징수 행정을 펼쳐 조세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조세 정의와 세외수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세정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징수 사례는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과 공정한 세정 행정은 함께 가야 한다는 천안시의 행정 철학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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