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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SNS 계정정보 조회근거 신설·불법사금융 추적망 대폭 강화

SNS 뒤에 숨은 불법사채 끝까지 추적한다…불법대부 계정·전화번호 동시차단 추진

 

(국회=타파인) 이태일 기자 = 카카오톡과 라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악용한 불법사금융이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법대부에 사용된 SNS 계정과 연동된 전화번호까지 직접 추적·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비대면·익명성을 앞세운 불법사금융 조직을 제도적으로 압박하는 첫 입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29일 불법대부행위에 사용된 SNS 계정 정보를 금융당국이 확인하고, 해당 계정과 연동된 전화번호까지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확인될 경우 시·도지사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당 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불법사금융 조직은 전화나 대면 영업 대신 카카오톡과 라인 등 SNS를 활용한 익명 영업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면서 기존 단속 체계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경기복지재단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36.3%가 SNS를 통해 불법대출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중개 플랫폼(13.2%), 문자광고(9.5%), 포털사이트(8.7%)를 모두 합친 비율보다 높은 수치다.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장이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 계정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회 대상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및 해지일 등이 포함된다.

 

또 해당 SNS 계정과 연동된 전화번호가 확인될 경우 이를 불법대부행위에 사용된 번호로 간주해 금융감독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즉시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SNS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금융당국의 정보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김상훈 의원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SNS 뒤에 숨어 활동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범죄 수법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사금융 조직의 익명성과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면서 피해 예방과 수사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