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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K-스틸법 2.0' 대표발의…철강산업 재도약 승부수

전기료·세제·관세지원 확대…산업위기지역 회복위한 후속입법 본격화

 

(국회=타파인) 이태일 기자 = 글로벌 공급과잉과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후속 입법이 국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지난 26일 전기료부담 완화와 세제지원 확대, 산업위기지역지원 강화 등을 담은 이른바 'K-스틸법 2.0' 패키지 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K-스틸법'의 후속 입법으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보다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패키지 법안에는 ▲전기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관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산업용 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철강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산업위기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지정기간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관세법 개정안은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철강 부원료의 기본관세를 면제해 기업의 원가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철강산업의 중심도시인 충남 당진을 지역구로 둔 어 의원은 국회철강포럼을 이끌며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만큼, 이번 후속입법 역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 의원은 "지난해 K-스틸법이 철강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번 K-스틸법 2.0은 산업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해 온 과제를 담은 실질적인 후속 입법"이라며, "철강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조속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K-스틸법 제정에 이어 이번 후속 입법까지 이어지면서, 어 의원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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