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타파인) 채선기 기자 = 법무부와 서강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난민 학생들의 대학 입학부터 졸업후 사회 진출까지 지원하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는 15일 서강대학교에서 난민 배경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난민배경 학생고등교육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난민 배경 학생은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았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학생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은 학업 의지와 성장가능성을 갖춘 난민 배경 학생들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교육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법무부와 서강대는 매년 2명의 난민 배경 학생을 선발해 대학 입학 전 단계부터 졸업 이후까지 학생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한다.
주요지원 내용은 ▲입학 전 한국어 교육 ▲재학중 장학금 지원 ▲안정적인 학업환경 조성 ▲졸업후 취업·창업 연계 등이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난민 배경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하고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채택 75주년을 맞는 해에 추진되는 국내 첫 관·학 협력형 난민 고등교육 지원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난민 보호와 인도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난민 배경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종혁 서강대 총장은 “전쟁과 폭력, 가난과 박해로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젊은이들에게 교육은 단순한 배움이 아니라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적이고 책임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난민 배경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얻도록 정부와 대학이 협력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는 난민 배경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학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