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타파인) 김진주 기자 = 기호 3번 조국혁신당 강동원 후보가 후보자 재산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관련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강동원 남원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는 1일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내용을 게시·확산한 A씨를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남원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캠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SNS 계정 등을 통해 “강동원 후보가 가상화폐 490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억 원만 선관위에 신고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고 관련 이미지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동원 후보는 해당 내용이 누구나 편집가능한 온라인 백과사전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실 확인없이 선거막판 확산된 악의적 허위정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을 근거로 “강 후보는 가상화폐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49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역시 전혀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재산형성과 신고여부는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객관적 확인없이 허위내용을 사실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캠프측은 이번 게시 시점이 선거일을 불과 이틀 앞둔 시기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선거 막판에는 허위정보가 퍼질 경우 후보자가 충분히 반박하고 유권자가 사실을 확인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이 같은 시점을 노린 허위사실 유포는 매우중대한 선거방해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단순한 의견표현이나 의혹제기를 넘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기호 3번 강동원 후보는 “이번 사건은 특정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유포경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