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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정청약 전수조사 착수...“만점통장 당첨자 정밀검증”

(세종=타파인) 이상선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추진단은 비현실적인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 사례가 잇따르자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양가족의 실제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청약가점제 악용사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지난 2025년 7월 이후 분양된 서울 등 규제지역 전 단지와 기타지역 인기분양단지를 포함한 총 43개 단지, 약 2만5천 세대다.

 

중점점검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 결혼·이혼 △청약통장 및 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 자격을 조작한 전반적인 부정행위다.

 

특히 청약가점제 만점에 해당하는 당첨자(부양가족 4명 25점~6명 이상 35점)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거주 검증을 강화키위해 기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뿐 아니라 성인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계약내역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성인자녀의 직장 소재지 확인을 통해 실제 거주지를 추적하고, 부모의 최근 3년간 의료 이용 기록을 통해 생활권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임대차 계약 정보와 주택보유 여부 등도 함께 분석해 거주 형태의 진위를 검증한다.

 

또한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을 허위로 등록하는 사례도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늘려 조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2026년 6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성인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을 차단키위해 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성인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정청약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최대 10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적인 부정청약 유형으로는 위장전입, 허위 혼인·이혼 신고, 소득 허위 신고, 무주택 기간 조작, 특별공급 자격 위조,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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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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