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목)

  • 맑음동두천 18.7℃
  • 맑음강릉 22.4℃
  • 박무서울 18.9℃
  • 맑음대전 20.3℃
  • 맑음대구 21.1℃
  • 맑음울산 21.3℃
  • 맑음광주 20.5℃
  • 맑음부산 22.6℃
  • 맑음고창 20.4℃
  • 구름많음제주 21.7℃
  • 맑음강화 19.2℃
  • 맑음보은 17.5℃
  • 맑음금산 19.7℃
  • 맑음강진군 20.6℃
  • 맑음경주시 21.8℃
  • 맑음거제 21.8℃
기상청 제공
메뉴
후원하기

전기차, 배터리 구독시대 본격화...전기차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린다

(세종=타파인) 이재학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와 자율주행 실증확대 등을 포함한 총 16건의 규제특례(샌드박스)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가운데 ‘전기차배터리 소유권 분리기반 구독서비스’와 ‘광주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는 전기차 대중화와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핵심 모델로 주목된다.

 

전기차, 배터리는 빌려 쓰는 시대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부품으로, 그동안 높은 초기구매 비용이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는 방식이 허용되면서 소비자는 차량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사용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해당 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0월부터 약 2년간 현대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실증이 추진될 예정이며, 배터리 이용료는 사업자가 실증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기차 구매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동시에 사용이 끝난 배터리를 회수·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체계도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월 구독료 방식이 단순한 비용 분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해 재활용함으로써 잔존가치를 반영한 비용절감 효과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리스사 중심의 통합 관리로 배터리 안전성과 서비스 다양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제작사 책임하에 리콜과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광주도심, 자율주행 실증 확대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기존에는 일반도로 주행을 위해 양산차와 동일한 자기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으나, 연구·개발 중심의 소프트웨어 기반 자율주행차는 인증 취득이 어려워 실증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특례로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 전용차량은 자기인증 없이도 임시운행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광주 실증사업은 AI 기반 E2E 방식의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검증하는 프로젝트로, 실증 전반의 안전성은 기존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통해 확보된다.

 

교통안전·약자 이동권 강화도

 

이 밖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규제특례가 함께 의결됐다.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사고 현장 대응의 신속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이 허용돼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한 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도 가능해져 고령자와 장애인의 이동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소비자 반응과 제도적 쟁점을 면밀히 검증하고,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