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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제 대동길놀이서 산불예방 홍보…서부지방산림청, 시민참여 캠페인 전개

임업인지원 확대…직불금 기준완화 등 규제개선 추진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이 제96회 춘향제 대동길놀이와 연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치며 시민 참여형 홍보에 나섰다.


서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지난 4일 남원대표 문화행사인 제96회 춘향제 대동길놀이 구간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남원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대동길놀이 행렬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산불조심 깃발과 피켓을 활용한 거리 홍보가 이뤄졌다.

 

아울러 도라지 카라멜, 표고버섯칩, 대추즙 등 청정임산물 간식 꾸러미를 배부해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산불진화대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산불지휘차, 고성능 산불진화차, 다목적 산불진화차 전시가 진행됐으며, 어린이 산불진화대 행렬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춘향제와 같은 지역 축제와 연계한 캠페인은 많은 국민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기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통해 산불 없는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업인지원 확대…직불금 기준완화 등 규제개선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산림분야 규제 개선에도 나섰다.


산림청에 따르면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지급 제외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동일 연도 내 중복 수령만 제한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북·경남·울산 지역 초대형 산불피해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경영 활동이 어려운 경우 재해복구 활동을 경영활동으로 인정하고, 산림경영일지 작성기준을 기존 6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 간 업종 변경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김인천 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이 임업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형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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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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