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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금융위 ESG 로드맵은 반쪽짜리”…장애인 포용 외면 규탄

“기후만 의무·사회 선택 글로벌기준 역행”…장애인기업 협력 KPI 반영 촉구

(서울=타파인) 이상선 기자 = 한국장애인녹색재단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와 포럼이 금융위원회의 ESG 공시 제도화 로드맵에 대해 “사회(S) 영역을 외면한 반쪽짜리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계는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추진중인 ESG 공시의무화 로드맵이 기후(Environment) 중심으로만 설계돼 있고, 인권·노동·포용을 포함한 사회(S) 영역을 사실상 선택사항으로 둔 것은 글로벌 기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오는 2028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면서도 기후(E) 부문만 우선 의무화하고, 장애인 포용과 사회적약자 기업협력 등을 포함한 사회(S) 영역을 후순위로 둔 데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단순한 준법 감시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계는 유럽 지속가능성공시기준 ESRS와 GRI 등 글로벌 ESG 기준은 장애인을 단순한 고용 대상이 아닌, 공급망 내 인권보호, 제품 접근성, 지역사회 기여 등 기업가치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만 사회(S) 공시를 뒤로 미룰 경우,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 지침 등 글로벌 규제에 직면한 국내 기업들이 비관세 장벽에 부딪힐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와 ‘K-ESG 워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애계는 정책 개선을 위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장애인 고용과 접근성, 인권 실사 등을 포함한 사회(S) 영역의 단계적 의무공시 전환이다.

 

둘째, 장애인기업과 사회적약자 기업과의 구매 실적을 책임있는 조달 성과로 인정해 사회(S) 영역의 핵심 성과지표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키위한 장애인 맞춤형 ESG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인적자본 공시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원석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중앙회장은 “장애인 포용이 결여된 ESG는 허구에 불과하다”며, “사회적 책임을 배제한 채 재무적 영향만 고려하는 공시제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장애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완전한 ESG 공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ESG상생포럼,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한국장애인소상공인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단체표준사업장연합회,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등 장애인 단체들이 참여했다.

 

[성명서]

 

「글로벌 기준에 역행하는 ‘반쪽짜리’ ESG 공시 로드맵을 규탄하며 장애인 포용 및 사회적 약자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촉구한다」

 

장애인 포용 및 사회적 약자 기업 협력 강화를 위한 공시 제도 전면 재설계를 촉구하며 금번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 제도화 로드맵」이 사회(S) 영역의 핵심 가치인 ‘장애인 포용’과 ‘사회적 약자 기업과의 상생’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는 2028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예고했으나, 지난 2월 발표된 초안은 기후(E) 공시만을 우선 의무화하고, 인권·노동·포용을 포함한 사회(S) 영역을 선택 사항으로 분류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단순한 ‘준법 감시’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글로벌 자본시장이 요구하는 보편적 인권 가치를 저버린 처사다.

 

이에 우리는 현행 로드맵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며,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원칙에 기반한 장애인 지표 재수립

 

현행 K-ESG 가이드라인은 장애인 고용률 등 법적 의무 이행 여부에만 매몰되어 있다. 그러나 유럽 지속가능성공시기준 ESRS S1~S4와 세계적인 지속가능 표준인 GRI의 경우 장애인을 단순 고용 대상이 아닌, 공급망 내의 인권 보호, 제품 접근성, 지역사회 기여 등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성 요소로 정의한다.

 

또한 법적 의무 준수를 넘어선 ‘장애인 포용 경영’은 기업의 평판 리스크를 관리하고 인적 자본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다. 이를 공시 항목에서 배제하는 것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기업의 사회적 리스크 관리 역량이 미흡하다는 신호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사회적 공급망(Social Supply Chain)’으로서의 장애인기업 재평가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만을 단순한 사회공헌 정도로 간주하는 것은 ESG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이다. ESG 공시는 기업의 구매 정책이 공급망 전반에 어떤 긍정적 임팩트를 미치는지를 측정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 기업과의 협력은 ‘책임 있는 조달(Responsible Sourcing)’의 핵심 모델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실적을 사회(S) 영역의 핵심 성과지표(KPI)로 공식 인정해, 대기업과 사회적 약자 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공시 제도를 통해 견인해야 한다.

 

2026년 4월 22일
한국ESG상생포럼 /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장애인소상공인연합회 / 한국장애인복지단체표준사업장연합회 /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협동조합 /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 한국장애인녹색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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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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