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화만사성은 주택기초소방시설 설치로부터

  • 등록 2015.11.24 14: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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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구조과장 김병철

어느새 찾아온 차가운 겨울바람에 앙상한 가지만 남아 겨울이 찾아왔음을 알리면서 두터운 옷, 난방기기가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다.

겨울은 습기가 적고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어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에 소방서는 화재의 위험이 큰 11월을 ‘전국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각종 불조심 행사와 더불어 겨울철을 대비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전라북도 내 화재건수는 1,977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주택 등 주거시설 화재가 431건(2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때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들 분석결과 취침시간인 심야시간대에 발생하여 초기 대응 및 대피가 늦어져서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다.

모든 화재와 마찬가지로 주택화재는 예방이 최선이다. 주택기초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각 가정에 비치해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시 열 또는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해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의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조기에 알려주는 소방시설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수면 중이거나 노약자 및 거동불편한 사람이 화재발생을 초기에 인지해 신속한 대피를 가능케하고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소방차 1대의 효과를 본다고 할 정도로 안전 필수품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주방 등 실마다 1개씩 설치하되 음성으로 화재·고장 등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고 자체 건전지 수명이 10년 이상인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또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장소에 20m 이내마다 설치해야 하고 소방관계법 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주택에 대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 2017년 2월4일까지 신축주택 뿐 아니라 기존주택에도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1977년에 세대내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보급률이 무려 94%나 되며 주택화재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영국은 1991년, 일본은 2006년부터 주택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낮아서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남원소방서에서는 올 한해 화재없는 안전마을 등을 운영하며, 관내 마을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등을 우선 선정해 600여 가구에 대해 기초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예고없이 발생되는 화재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첫 걸음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이고, 곧 사랑의 실천이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 기초소방시설을 선물하는 등 안전문화가 자리잡아 더 이상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남원소방서 방호구조과장 김병철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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