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마을택시 운행

  • 등록 2015.09.09 14: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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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인계면 탑리에 사는 김모(70)할머니는 순창장에 가는 날이면 마을에서 1km 떨어진 버스정류장까지 매번 걸어서 버스를 타야 했다.

김 할머니는 내달 2일부터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순창군이 김 할머니 처럼 대중교통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택시'를 운행하기 때문이다.

9일 군에 따르면 마을택시를 운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준비, 세부계획수립 등 준비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마을택시 운행마을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8월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의 전수조사를 마쳤다.

마을택시는 주 5회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고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면 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다.

운행에 따른 요금은 이용자가 먼저 택시요금을 지불하면 군에서 버스 기본요금인 1,300원을 제외한 차액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책사업으로 운영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운영 결과를 보고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 소요예산 870여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450여가구, 9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순창군 의회가 제안한 사업이다.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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