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정치적 발언을 삼가해 주십시요"
순창군 서성만 팔덕면장이 본청 자치행정과 지시상황을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남원 순창) 의원에게 전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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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원 의원 |
이 말을 전달 받은 국회 강 의원은 최근 순창署에 자신의 이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 면장을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진정을 내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순창군 팔덕면 복지회관에서 열린 '웃음치료' 강좌에 참석한 강 의원에게 서 면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긴일이다.
서 면장에 의하면 "지난달 29일 강 의원 비서관으로부터 30일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순창군에 동향보고를 했고 군에선 강 의원이 강좌에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해선 안된다'"고 말해 "전달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서 면장은 또 "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행사장에 도착해 참석자들 100여 명에게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인사말까지 했다"며 "강 의원이 오해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강 의원 측은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저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진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강 의원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면장이 월권 한게 분명하다" "군수 인사말에 면장이 이랬다면 좌천감이다" "강 의원의 고발은 지나친 처사다" "강 의원은 인사와 의전 문제로 자주 다툼을 만드는 것 같다"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편 순창경찰은 이번 진정건을 수사지원팀에서 맡아 수사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