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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치면 작은 목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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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순창군에 따르면 65세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목욕비 지원사업인 작은 목욕탕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작은 목욕탕이 확대 운영되면 그동안 원거리에서 목욕을 위해 읍까지 나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취약계층 어르신의 형평성 논란이 수그러들 전망이다.
군은 2013년부터 면소재지에 작은 목욕탕 건립을 시작해 하기 현재 10개면 중 인계, 동계, 적성, 유등, 금과, 쌍치면 6개 면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풍산, 팔덕, 복흥, 구림 4개면은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은 목욕탕 이용 요금은 장애인 1~3급,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만 65세이상 노인은 1,000원이다. 지역 주민은 2,000원이 책정돼 있다.
그러나 읍거주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작은 목욕탕이 없어 면거주 취약계층 보다 많게는 5,000원을 더 내고 일반 대중목욕탕을 이용해왔다.
군은 읍거주 취약계층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군 목욕협회와 목욕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은 읍지역에 작은 목욕탕 서비스가 지원되면 노인과 취약계층 등 3,000여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황숙주 군수는 "읍면에 작은 목욕탕 사업을 확대 추진해 올해 안에 나머지 면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읍에 거주하는 취약계층들이 이런 혜택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