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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순창읍(읍장 오수환)은 17일부터 201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주택, 공장, 에너지의 생산·비축·공급시설, 광업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주차장, 군사시설, 축사, 식물 관련시설 등을 제외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 48평)이상인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이다.
이번 부과기간은 2015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부과기간 내 건축물 소유자 변동사항, 사용연료의 종류?사용량 및 용수사용량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홍 순창읍 환경미화계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 개정으로 2016년도 1기분부터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