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남원시민은 투표를 통해 '지역 발전이 우선'이라며, 지역 정치인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위기감은 느꼈지만 아마 언제나 '공천은 당선'이라는 자신감에 차있었을 것이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전북지역에서 무소속에 가까운 통합진보당 후보에게 처참한 참패를 맛봤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남원시민은 남원시의회에 대해 참혹한 결과를 이어갔다. 제7대 남원시의회는 무소속 선전과 돌풍에 힘입어 민주당 일색이던 지방의회도 무소속 6명이 당선되며, 민주당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잃은 자존감 회복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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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기 의원 장선화 의원 전평기 의원 한명숙 의원 |
남원뉴스는 민선 6기 제7대 남원시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된 시점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고 출범한 시의원들이 그동안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쳤는지 돌아 보았다.
제7대 남원시의회 조례 발의 및 5분 자유발언과 시정 질문 관련 자료를 토대로 191회부터 199회까지 총 9차례의 의정활동 가운데 16명의 시의원 중 먼저 4명 초선의원 의정활동을 살펴 보았다. /편집자 주
▲지역과 시민에 대한 관심의 척도 5분 자유발언
5분발언은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시정 현안 사항이나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다.
따라서 5분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
현재 초선 의원 중 5분 자유발언을 가장 많이한 의원은 한명숙 의원(비례)으로 지난 9차례 시의회에서 총 2차례 5분발언을 했다. 다음으로 전평기, 장선화(비례), 김성기 의원은 1차례씩 발표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시정 질문
시정 질문이란 말 그 자체처럼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공개 석상에서 질문하고 보충질문을 통해 대안 제시와 함께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시의원들의 중요한 권한이다.
하지만 시정 질문에 관한 성적은 전무하다. 초선의원 4명 중 지난 1년간 시정 질문을 신청했던 의원들은 없다.
▲입법 활동의 척도 조례 발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自主法)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것이 자치규범이다.
조례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만 미치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된다.
현재 초선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단 한건이다. 그것도 이정린 의원이 발의했던 남원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해 전평기 의원이 발의했다.
▲ 초선의원별 조례 발의 및 시정 활동 내역
전평기 의원(조례 1건, 5분 자유발언 1회, 시정 질문 0회), 한명숙 의원(조례 0건, 5분 자유발언 2회, 시정 질문 0회), 장선화 의원(조례 0건, 5분 자유발언 1회, 시정 질문 0회), 김성기 의원(조례 0건, 5분 자유발언 1회, 시정 질문 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