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정부의 3.0운동에 부응해 오는 30일부터 사망자에 대한 재산정보를 상속인의 1회 방문 신청으로 제공해 주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보제공사항은 6개 분야로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정보 등 타기관협조사항 3개 분야와 자동차소유정보, 지방세 체납액 및 고지세액 정보, 토지소유내역정보 등 자체확인사항 3개 분야 등이다.
이는 상속인이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나 남원시청 민원과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1회 방문 신청으로 6개 분야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결망을 구축 운영하는 방식이다.
상속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과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사망자의 재산확인을 위하여 각 해당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1회 방문 신청으로 재산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인의 편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