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슈퍼 갑질' 논란으로 전북도의회 정진세 의원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취재에 나선 기자에게 명예훼손 운운하며, 협박한 도의원 이름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들끊고 있다.
당시 도의원은 취재에 나선 기자에게 자기반성보다는 마치 동료의원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 공분을 자초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의회 사무처 여직원은 정 의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 의원을 국가인권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이 여직원은 지난 1일 각종 괴롭힘과 신상털기 이른바 '갑질'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해당 여직원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약직 6급으로 정책보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