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署, 적색점멸 신호 시 일시정지 홍보

  • 등록 2015.05.15 17: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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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서장 박정근)가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예방을 위해 남원시내 곳곳에 ‘적색점멸신호 시 일시정지 준수’를 촉구하는 플랜카드를 게첨하고 도로가변전광판(VMS)에 문자를 표출하는 등 이색적인 홍보활동에 나서 눈길을 잡았다.

남원에서는 최근 3년간 점멸신호 교차로에서 18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이 중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그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남원署는 운전자 준수 의무 개선을 위해 적색점멸신호와 황색점멸신호의 의미를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문용진 교통관리계장은 “황색등화 점멸 시에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고 적색등화의 점멸 시에 차마는 정지선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한다"며 "적색점멸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형사적 책임도 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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