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남원시 재정을 옥죄어온 민간투자사업 모노레일의 책임 구조가 대법원에서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남원시와 민간개발사업 대주단 간 모노레일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오는 29일 선고가 예정되면서, 지자체 재정 부담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남원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시행사가 빌린 자금 408억 원을 남원시가 대신 변제하라는 취지로 대주단이 제기한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달 29일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당초 1월 22일로 예상됐던 심리불속행기각 결정 기한이 지나 선고기일이 별도로 잡히면서, 법원의 판단 방향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각 기한 경과 후 선고기일이 지정된 점을 들어 원심과 다른 결론, 즉 시에 유리한 판단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남원시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부담을 안겨온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적 폐해를 바로잡는 또 하나의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지자체 재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전향적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분쟁의 발단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원시는 시행사가 시에 불리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과다 산정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 재정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모노레일 시설물 준공을 앞두고 실시협약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행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시행사는 2022년 8월부터 약 16개월간 모노레일을 운행했지만, 수익성이 당초 예측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자 사업을 중단하고 시에 일방적으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주단은 실시협약 제19조를 근거로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의회 동의가 유효하고, 사업 구조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남원시는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이번 상고심 결과는 단일 사업을 넘어, 지자체가 민간투자사업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