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타파인) 김진주 기자 = 군산시가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특별 단속을 벌여 19대를 적발했다.
군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현장에서 총 831만6000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9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주간 단속을 회피하려는 체납 차량의 야간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위치를 확인한 뒤 주거지와 사업장 인근 주차장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회수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발부하고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영치 유예나 분할 납부 기회를 제공해 납세 편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준석 군산시 시민납세과장은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야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