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정읍시립요양병원과 연명의료 협약 체결

  • 등록 2025.05.16 22: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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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의료기관 윤리위 위탁
제도 지역 확산 기대

 

전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가 정읍시립요양병원과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한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대병원(병원장 양종철)은 16일,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읍시립요양병원은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로부터 연명의료 관련 윤리 심의 및 행정 절차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목적으로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 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지정된 후 도내 여러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며 제도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협약을 포함해 전북대병원과 협약을 맺은 기관은 정읍시립요양병원을 비롯해 △엠마오사랑병원 △진안군의료원 △김제우석병원 △전주고려병원 △전주병원 △효드림요양병원 △정다운요양병원 △나은요양병원 △문실버요양병원 △벧엘요양병원 △석정웰파크요양병원 등 총 12곳이다.

 

손지선 공용윤리위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종철 병원장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질뿐 아니라 제도적 기반도 중요하다”며, “전북대병원은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종민 기자 ccj95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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