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환주 전 남원시장 불기소 처분...청탁금지법위반혐의

  • 등록 2024.12.20 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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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입증할 증거 찾지못해"

검찰이 전직 남원산립조합장으로부터 '황금열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이환주 전 남원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께 자신의 퇴임식에서 전 남원산립조합장인 A씨로부터 순금으로 된 두돈의 황금열쇠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이 전 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계속해서 들여다봤지만,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진주 기자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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