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9일 개최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남원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운영,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불필요한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였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등 법령체계를 손봤다. 조례안을 발의한 한명숙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여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줄이고 남원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남원시에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21일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한명숙·염봉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학물질로 인한 남원시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해 규정했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훈련,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염봉섭 의원은 “전문가들은 화학물질 관련사고는 대부분 관리 소홀 등의 ‘인재(人災)’라고 하면서, 관리 강화를 통한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시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시민들도 생활공간 내에 어떠한 화학물질이 있는지 관심을 두고 안전관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한명숙 대표의원은 “화학물질 관련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
전북 남원시가 사랑의광장 앞 요천 고수부지에 추진한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 사업'이 25일 남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몰매를 맞았다. 이날 박문화 의원(4선)은 5분발언을 통해 "남원시가 사랑의광장 앞 요천 고수부지에 추진한 '분수광장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재검토를 주장한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총 93억원(시비50억원, 도비43억원)이 투입돼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 집중호우로 많은 시설들이 파손되며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남원시는 지난 인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상황에서도 남원시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 각종 문제점을 쏟아내는 등 지역의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박문화 의원은 "포장재 마감, 울타리, 폐기물처리, 수질 등 드러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업의 계속여부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거듭해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수해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남원시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