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순창군수, "악취문제 법과 원칙대로 추진하고 있다" 입장 밝혀
전북 순창군이 11일 인계면 노동리 퇴비공장과 돈사 악취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진실공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순창군 악취대책위(공동대표 양희철,이정만,이종진)가 발족한 지 3개월(2019년11월11일)만에 황숙주 순창군수 명의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황 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군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악취는 돈사 악취와 퇴비공장 악취가 혼재되어 있는데도, 악취대책위와 군 의원, 언론 등은 마치 퇴비공장 악취가 전부라고 단정짓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황 군수는 "군이 퇴비공장 인·허가를 불법으로 해준 것처럼 주장해 순수 군민은 물론, 외지인까지 잘못된 정보와 인식 확산이 개탄스러워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악취문제는 악취대책위가 지난달 21일 황숙주 군수와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지난 1월 순창군청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면서 군과 대책위의 갈등이 촉발됐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황 군수는 "악취대책위는 명확한 논제 제시도 없이 악취문제만을 거론하며 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순창읍이장회의'에 수시로 참석해 군정의 현안문제와 악취문제 해결대책을 설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