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의 조용했던 시골마을에서 '묻지마 살인'이 발생해 충격에 휩싸였다. 남원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49)를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께 남원시 주생면 한 마을 B씨(88)의 집에 침입해 마당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C씨(B씨 아들 61)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도 받는다. 아들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숨진 B씨와의 관계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3일 오후 5시께 전북 남원의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해 90대 노인이 숨졌다.
남원발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는 40대 주부의 죽음 앞에 불거진 유언비어가 법원의 판단으로 망자의 영혼을 위로했다. 26일 오전 9시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변태적인 행위로 성폭행한 뒤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 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과 함께 정보공개 10년을 비롯,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자정부터 오전까지 전북 남원 시내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인 B(여 44) 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안마용으로 제작된 대나무을 이용, 훼손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원경찰은 지난 4월16일 강간 및 살인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당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6일 1심 재판부는 5개월의 심리를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인 행위를 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건 당시 A 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7시께 남원시 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