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던 '공공의대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먼저 지난 2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이해찬·황교안 대표에게 공개 서한을 통해 '공공의대법' 2월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이 발표한 공개 서한에는 "국회는 당장 임시회를 열어 '국립공공의대 설립법(공공의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공공의대법은 국가 책임하에 감염, 외상, 응급, 분만 등 기피 의료분야의 필수 인력을 확보키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법이지만, 2년째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며 2월 국회 처리를 재차 주장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터지자 이해찬 대표는 대책 수립을 위해 야당에 최고위급 협의체를 제안했다. 이에 황교안 대표는 정부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4일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종 코로나' 종식을 위한 국회 비상 행동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공의대법도 당장 통과시킬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대법' 2월 국회 통과 분위기가 무르익덕 5일 이용호 의원은 4+1 협의체 전북지역 국회의원 조배숙, 정동영, 유성엽, 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누리집 갈무리국립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주장에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기 위한 백년지대계”라며 “국립공공의대 설립 반대 주장은 마무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국회에서 박인숙·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여한 인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에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국책사업이다고 반박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인숙 의원이 “우리나라 의대 숫자가 너무 많아 정리가 필요한데 또 다시 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의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비용 대비 효과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단순히 기존의 의대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제공할 공공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 유일이자 최초의 국립공공의대를 만들자는 것이다”며 “무분별한 의대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의대를 만드는 국책사업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