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숙 의원은 제263회 임시회를 통해 「남원시 제1형 당뇨 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본회의를 통해 통과됐다. 오창숙 의원의 입번 조례 통과로 남원에 거주하면서 제1형 당뇨를 가진 소아, 청소년, 성년 등 전세대를 대상으로, 인슐린 펌프 등 수십만 원부터 수백만 원에 달하는 소비성 의료 물품을 평생 동안 구입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조례는 남원시의 의료복지 서비스가 강화되는 것이다. 해당 조례에 따른 의료복지 서비스는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그 내용이 구체화 되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오창숙 의원은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를 발의했다. 해당 조례도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최근 ‘향이’, ‘몽이’, ‘피어나다 남원’, ‘PLAY 남원’ 등 관광 마케팅에 적극적인 시정에 맞추어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육성해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오창숙 의원은 “제1형 당뇨 지원에 관하여, 시 재정 범위 내에서 경제적 약자들에게 적극적 지원이 가능한 의료복지 서비스 발굴에 의의를 두며 그 추진까지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집행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 함양군은 2일 재무과에서 서춘수 함양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추첨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는 2019년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납세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10만원이상 납부한 8250명이 이번 경품 추첨 대상이다. 추첨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총 250명의 성실납세자가 당첨됐다. 이날 당첨된 성실납세자에게는 1인당 2만원의 함양사랑 상품권과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 서한문을 3월 중 우편 발송될 예정이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소중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직된 분위기가 이번 경품 추첨으로 성실납세자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