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비아그라정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조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오전 9시 50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05호 법정에서 열린 형사1단독 정순열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A 씨는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B(54) 씨와 C(54) 씨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B 씨에게 75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조합원 D 씨에게 '나를 뽑아달라'며 비아그라정을 건네는 등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3월13일에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재판장은 "선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점, 금품액,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와 함께 구속돼 이날 재판을 받은 B 씨와 C 씨도 각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먼저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
▲전주일보 신영배 대표이사뿌연 하늘, 매캐한 대기가 여러 날째 계속되고 있는 봄의 문턱이다. <관련기사:조합장 선거, 더욱 공정하게 개선해야> 오늘은 전국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 동시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날이다. 조합장 선거는 오늘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선거운동이 시작돼 다음달 13일 당락이 판가름 날 것이다. 그런데 선거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선거법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돈뭉치를 건네는 장면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억대 연봉에 판공비와 사업을 빙자한 이권, 거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연봉의 몇 배라는 조합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너도나도 돈을 퍼부어가며 선거전에 나선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5당 4낙, 7당 6낙’이니 하는 말들이 나돈다. 5당 4낙은 5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4억원을 쓰면 낙선된다는 말이다. 7당 6낙 역시 같은 뜻이다. 사실 조합원 과반수의 표를 매수하면 당선이 확실하므로 선거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조합원 개개인을 접촉해 현금이나 비료 등 농자재를 무상으로 나눠주는 방법 등으로 조합원을 끌어들여 당선된 사례가 공공연히 회자된다. 조합장 선거는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다.
▲타파인 DB오는 3월 13일 시행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지난달 27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2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 선거가 치러진다. 도내에서는 이번 조합장선거에 농·축협 92곳, 수협 4곳, 산림조합 13곳 등 109개 조합에서 선거를 치른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후보자 본인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조합장선거는 지난 1988년부터 직선제가 도입됐지만 선거운동이 과열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 일명 '막걸리 선거', '경운기선거'로 불릴 정도로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2005년부터 선거관위원회에 의무 위탁하게 됐다. 또 2015년부터 선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이 동시에 조합장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처럼 많은 문제로 인해 선관위에서 위탁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조합장 선거는 과열방지를 위한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 먼저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이로 인해 후보들은 나홀로 선거운동을 펼쳐야하며, 선거운동 기간 공보물, 벽보, 명함 배부 등을 통해 자신을 알려야 한다. 선거운동 활용 방법은 △선거 공보 △선거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