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한 남원지역 조합장...'1심서 당선 무효형'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비아그라정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조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오전 9시 50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05호 법정에서 열린 형사1단독 정순열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A 씨는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B(54) 씨와 C(54) 씨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B 씨에게 75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조합원 D 씨에게 '나를 뽑아달라'며 비아그라정을 건네는 등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3월13일에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재판장은 "선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점, 금품액,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와 함께 구속돼 이날 재판을 받은 B 씨와 C 씨도 각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먼저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