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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세요]남원시 달라지는 제도, 세제·부동산 외 8개분야 49개사업 수록

남원시, '2021년 새해 이건 꼭 알아두세요!' 발간

전북 남원시가 2021년 새해에 남원시민들이 꼭 알아두면 쓸모있는 유익한 정보를 담은 ‘2021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엔 제도적으로 변경된 사항과 세제·부동산, 재난·안전, 농·축산·식품, 문화·관광·교육·체육, 복지·여성·보건, 건설·교통, 경제·산업, 환경·녹지, 일반행정 등 9개분야 49개 내용으로 수록돼 있다.

 

9개 분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제·부동산 분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 3억원 이하는 50%의 주택 취득세를 감면한다.

 

▲ 재난·안전 분야

‘풍수해보험 지원율을 상향 조정’한다. 기존 주택·온실 보험료의 52% 지원율을 85%로, 상가·공장 보험료의 59% 지원율을 87로 상향한다. 또한 임산부 안심+ 119구급서비스를 전라북도 임산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을 확대한다.

 

 

▲ 농·축산·식품 분야

2020년 처음 시행한 ‘농민공익수당’을 2021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확대 지원한다.

전북도내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려는 소(한우) 및 그 어미 소에 대한 친자확인 검사비 일부 지원이 신설됐다.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개물림 사고 시 소유자 책임 강화 등을 위해 2021년2월12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강화된다. 동물학대 및 유기한 자의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맹견 소유자 책임강화에 대한 부분이 신설된다.

 

▲ 문화·관광·교육·체육 분야

청년들의 소통·휴식·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소통공간 ‘청년마루’를 운영한다. 청년마루에는 1층 회의공간, 2층 스터디공간이 조성된다.

주민등록상 남원에 거주하는 만19~39세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청년동아리’에 활동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청소년 동반 가족여행객에게만 도내 1박 이상 숙박 시 지원했던 여행비 지원 대상을 가족, 친구, 동창까지 확대한다.

순차적으로 실시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면 시행한다.

 

▲ 복지·여성·보건 분야

북한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 내 주소를 둔 북한이주민 중 신규 자격증 취득자에게 1회에 한해 50만원의 현금지원이 신설됐다. 심한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상수도 요금은 최대 월3550원, 하수도 요금은 최대 월 1730원을 지원한다.

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도 신설돼 지역 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2021년 이후 국적취득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30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하고 2021년 이후 검정고시 또는 Tpick 취득자를 대상으로 검정고시는 10~50만원, Tpick은 10~4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부부를 위해서는 난임 진단 검사비를 1회에 한해 최대 30만원 지원하며, 생후 14일~35일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신설하였다.

 

▲ 건설·교통 분야

전주시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이 남원시에서도 가능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용한 거리만큼 마일리지가 적립돼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 경제·산업 분야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은 분야, 지원인원 등을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400만원 지원한다.

 

▲ 환경·녹지 분야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색 투명페트병, 골판지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며 품목별 정기수거일이 지정·운영된다.

 

▲ 일반행정 분야

기존 유효기간 10년의 일반전자여권 발급 기록이 있는 사람에 한해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지고,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확대하여 여권사실증명 6종, 근로복지공단증명서 16종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중식시간(12:00~13:00) 민원이 중단되어 점심시간에 민원서류 발급을 원한다면 12시 이전에 예약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2021년을 달라지는 제도를 업무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전광판,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한층 더 친숙하게 전달되도록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