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메뉴

“수도요금 감면 신청하세요”...남원시, 다자녀 가정 수돗물 매월 5톤 감면

자녀 3명뿐만 아니라 손자·손녀 3명 조손 가정도 지원 팍팍!

전북 남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가정의 상수도 요금에 대한 감면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이 해당 된다.

 

이번 감면 시행으로 남원시의 약 1500세대가 월 사용량 중 5톤(월 3550 원)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세대당 ▲ 연간 4만2600 원의 요금이 감면되며, 남원시 전체 연간 소요금액은 6억5000만 원으로 예상된다.

 

감면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해당 읍·면·동의 주민 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용가 번호 등을 기재 감면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감면은 1월 5일까지 접수 분에 한해 1월분부터 적용된다.

 

감병훈 상수도사업소장은 “이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시책이 남원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