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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형사기동정 P-132, 주말 해양안전 저해사범 '싹쓸이'

형사기동정 선발대회서 전국 1위 차지한 위엄 뽐내

 

해양경찰청 우수 형사기동정 선발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군산해경 소속 형사기동정인 P-132정이 최근 눈부식 활약을 펼치고 있다.

 

14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소속 형사기동정(P-132정)은 지난 주말 관내 해상에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펼쳐 불법행위를 한 어선 3척을 적발했다.

 

형사기동정은 11일 오후 6시 10분쯤 군산항 북방파제 북서쪽 5㎞ 해상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의 어로행위를 한 혐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호(7.93t)를 적발했다.

 

앞서 이날 오후 5시 35분쯤 군산항 북방파제 서쪽 10㎞ 해상에서 어선 B호(9.73t)를 같은 혐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적발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어로행위를 할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날 오후 4시 30분쯤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남쪽 1.8㎞ 해상에서 어선의 선수와 선미에 어선의 명칭과 선적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조업 중인 어선 C호(2.99t)를 어선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어선법에 의하면 어선의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표지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주형 형사기동정장은 “선박의 통항의 많은 항로상의 어로행위는 선박 운항의 지장을 초래하고 해양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며 “오는 23일 까지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 형사기동정(P-132정)은 지난 상반기 해양경찰청 우수 형사기동정 선발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