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엌·욕실 인테리어업체 1위 한샘이 대리점에 사전 협의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떠넘긴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이 대리점들과 사전 협의 없이 부엌과 욕실 전시매장과 관련한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대리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KB(Kitchen & Bath: 부엌 및 욕실) 전시매장 판촉행사를 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 시행 여부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행사를 진행 하고는 관련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한샘은 자사 제품을 공급받는 전국 300여개 KB(Kitchen & Bath: 부엌 및 욕실) 전시매장에 입점한 155개 대리점을 상대로 판촉 비용을 떠넘긴 것.
한샘이 대리점 점주들에게 부담 시킨 판촉행사 비용은 매월 9500만~1억4900만원(2017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정위는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샘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23조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 대리점법 상이익제공 강요 행위에 해당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샘은 신개념 매장인 '상생형 표준 매장'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조치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