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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40대 주부 살해 50대에 징역 25년

26일 법원...'성폭행 후 변태행위로 살해한 '인면수심' 판단'
억울한 죽음풀렸다

남원발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는 40대 주부의 죽음 앞에 불거진 유언비어가 법원의 판단으로 망자의 영혼을 위로했다.

 

26일 오전 9시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변태적인 행위로 성폭행한 뒤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 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과 함께 정보공개 10년을 비롯,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자정부터 오전까지 전북 남원 시내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인 B(여 44) 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안마용으로 제작된 대나무을 이용, 훼손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원경찰은 지난 4월16일 강간 및 살인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당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6일 1심 재판부는 5개월의 심리를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인 행위를 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건 당시 A 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7시께 남원시 도통동의 한 모텔에서 "같이 온 B(44) 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B 씨의 시신에서 외상을 발견하고 B 씨의 옷과 모텔 욕조 등에서 혈흔이 나와 A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검·경 관계자는 "A 씨의 사무실에서 피 묻은 특정 물체와 많은 혈흔이 발견된 점, 또 사무실에서 대마가 발견된 점, B 씨 옷과 욕조 등의 혈흔이 범행의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면서 A 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