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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방세 쉽고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납부까지
남원시,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당부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북 남원시가 7월부터 지방세를 쉽고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세목은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자동차세(6월, 12월), (면허분)등록면허세(1월) 등 정기분 지방세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는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 △농협은행, 국민은행, 케이뱅크,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금융결재원 등 금융앱을 설치해 개인이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자메일로 고지서를 송달 받기를 원하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읍·면·동사무소 및 재정과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남원시는 2019년 주민세(재산분 이하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지역 해당 사업장 600여 곳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주민세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7월 1일) 기준, 남원시에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공장, 숙박업소, 병원, 금융기관, 대형음식점, 목욕탕, 일반사업장 등)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이며, 종업원이 직접 사용하는 복리후생시설 면적 및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제외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역 내 모든 사업소는 안내문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마우천 재정과장은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확인과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면서 "납세편의 증진과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 및 고지서 발행·송달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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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기자를 해보니,
항상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동조하고 이해하는 투로 말은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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