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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율 보다 높은 공공요금 연체금

월 3% 가산금, 연이율로 환산하면 36%에 달해
법정이율 24% 넘거나 육박하는 지자체가 대부분

 

전북지역 지자체 대분분 공공요금 연체금(가산금)을 첫 달에만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부분 첫 달 연체금이 법정이율보다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 남원에서 사는 양모(39)씨는 최근 상하수도 요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해 연체금과 함께 납부했다.

 

납부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연체금 계산방식에 대해 의문이 생겼다.

 

요금고지서 뒷면에 안내된 연체금 계산법을 보면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 부과’라고 안내됐다.

 

겨우 3%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연이율이 아닌 월이율이라는 것을 알고 당황했다.

 

더구나 요금납부 안내에는 빠져 있지만 연체금은 연체한 첫 달에만 부과해 장기 연체할 경우 더 이상의 추가되는 연체금도 없었다.

 

양씨는 “월 3%라는 이율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36%로 대부업체 법정이자율(연 24%)를 훌쩍 넘긴다”며 “1달 이상 장기 연체자에게 추가로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아 납부에 대한 독촉의 의미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가정의 상수도요금 금액이 크지 않지만 연체금 산정방식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남원시를 포함한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상하수도 연체금 현황을 보니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북도에서 14개 시군 지자체의 ‘상수도 급수 조례’를 받아 분석해보니 전주시와 군산시, 정읍시, 장수군, 순창군 등 5개 시군은 남원과 같이 월 3%의 연체금(또는 가산금)을 규정하고 있었다.

 

김제시, 무주군, 고창군 등 3개 시군도 체납액의 100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가산금)을 징수한다고 했지만 해당 비율의 기준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이 또한 월 3%, 연 36%의 이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월 3%, 연 36%의 이율을 적용하는 곳은 14개 시군 가운데 9개나 되는 셈이다.

 

나머지 지역 가운데 진안군과 부안군은 100분의 2(월 2%)로 정해 놓았지만 이도 연이율로 계산하면 24%로 대부업체 법정이자율과 같다.

 

익산시는 ‘지방세기본법’ 제 59조, 완주군과 임실군은 ‘지방세법’ 제27조를 준용해 가산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상대적인 관점이다. 연체 첫 달에만 3%를 부과하고 이후에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연이율 36%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원시 관계자도 비슷한 해명을 했지만 전북도의 의견은 달랐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14개 지자체의 상하수도 요금 정보만 가지고 있어 연체금이 월 3%, 연 36%의 이율로 부과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연체된 첫 달에만 부과되지만 연이율로 환산하면 36%에 달해 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상수도요금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전북도가 감독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없다”며 “대부분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표준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인용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에서 제시하는 ‘표준 상수도 급수 조례’ 제29조(연체금 및 독촉)을 보면 체납액의 100분의 2(월 2%, 연 24%)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일할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7월 2일 개정한 것으로 당시 대부업체 법정이자율은 44%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