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2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메뉴

겁 없는 만취운전자, 경찰서 찾았다가 쇠고랑

 

만취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해 경찰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운 황당한 50대가 구속됐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께 혈중알콜농도 0.164%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순창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조사에서 경찰서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했으나 음주 운전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경찰서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킨 뒤 차 안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A씨의 ‘황당한’ 주장은 얼마 가지 못했다.

 

순창경찰서에서 사고(?)를 친 A씨는 이틀 뒤인 16일에도 비슷한 일을 벌였다.

 

A씨는 16일 새벽에 전북 전주시 송천동 인근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공사 중인 도로 갓길에 빠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 0.165%의 만취상태였다.

 

이번에도 A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고 이에 화가 나 차량에 있던 소주를 마셨을 뿐이라고 우겼다.

 

각각의 사건으로 A씨와 진실 공방을 벌일 뻔 했으나 경찰내부전산망인 킥스(KICS) 덕분에 A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전주덕진경찰서와 순창경찰서에서 시차를 두고 조사를 받던 A씨의 킥스 기록을 경찰이 발견한 것.

 

순창경찰서는 지난 3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구속됐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구나 A씨는 평소 술에 취하면 늦은 시간대에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별 다른 신고 내용 없이 횡설수설 하는 등 지난 1개월 동안 무려 100여회 차례 상황실에 전화하거나 허위신고까지 해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술에 취한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했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자 술에 취해 경찰서 주차장까지 와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배너